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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0 2018구단204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을 운영하는 C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2017. 8. 25. D교회 건축공사음향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4-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좌측 고관절 대퇴부 전자간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1. 8.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3.경 기각되었고, 2018. 5. 25.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란 원칙적으로 '총공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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