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서귀포시 E 호텔을 분양한 회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서귀포시 F 호텔을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피고 B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사업 약정,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위 E 호텔에 관한 분양사업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 분양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 등의 사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4.경 피고 B와 E 호텔 G호, H호, I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4. 18.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 B 및 피고 C와 다음과 같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고 한다). 1. 본 합의서의 목적은 “갑”과 “을”이 “해당물건(위 E 호텔 G, H, I호)”과 관련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을 상호 합의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합의서의 3항이 이행될 경우 “해당물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갑”은 “을”이 “해당물건”의 실제 총 분양대금 G호 분양대금 163,200,000원/ H호 분양대금 163,200,000원/ I호 분양대금 16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며, “을”이 납부한 금원을 제3항의 부동산물건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다.
(단, ‘해당물건’의 실제 입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도 가능하다.)
3. “갑”은 “을”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호텔 J호(B타입/ 분양대금 금 161,200,000원)와 K호(B타입/ 분양대금 165,800,000원) L호(B타입/ 분양대금 금 165,800,000원)의 공급계약서(분양대금 완납 표기)를 제공하기로 한다.
4. “갑”은 본 합의서 3항과 관련하여 “을”에게 대물호수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