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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B 주택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칭 ‘C’ 이라 주장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채팅, 전화 등을 통하여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 주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초순경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신청서

1. 은행 송금자료

1. 문자 내용 캡 쳐 사진 4매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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