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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정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주류회사 통장 대여’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 쓰고 있으니, 계좌를 3개월 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 씩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6. 10. 4. 17: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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