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광주 북구 D 소재 세차장 건물을 임대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같은 곳에 소재한 일용품소매점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세차장 건물을 ‘이 사건 세차장 건물’, 위 일용품소매점 건물을 ‘이 사건 일용품소매점 건물’,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건물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일용품소매점 건물에 대한 1년분 차임 6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은 이전의 2010. 12. 1.자 세차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2016. 6. 27.경 피고들은 E에게 광주 북구 D 대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E 또는 피고들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016. 7. 7.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6. 8. 31.까지 명도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도에 따른 제반 합의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