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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4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409』 피고인은 2013. 11. 3.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사짐센터에 이르러 평소 일용직으로 위 이사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실 열쇠가 출입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이사짐센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프런티어 2.5톤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사짐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8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20:10경부터 20:30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E이삿짐센타 앞 도로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 313번길 파리바게트 앞 교차로를 삼산사거리 쪽에서 삼산농산물센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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