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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8246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10.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시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던 벽면(전면 및 측면)을 없애고 테라스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위 시설공사를 용인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C가 부담하는 원상복구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C로부터 2,000만 원 피고와 C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원래의 벽면으로 원상회복하는데 대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건축업자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금액을 정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만일 C가 위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담보금으로 그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6.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시설물 상태로 음식점(상호명 : H) 영업을 하였다.

다만, 실제 음식점 영업은 원고의 딸인 I이 하였다.

이에 원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16.부터 2011. 7. 15.까지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C의 위 원상회복의무도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담보금을 원상복구비용으로 보관하되, 다만 원고가 원상복구의무를 불이행할시 피고가 이 사건 담보금으로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3)을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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