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10.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시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던 벽면(전면 및 측면)을 없애고 테라스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위 시설공사를 용인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C가 부담하는 원상복구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C로부터 2,000만 원 피고와 C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원래의 벽면으로 원상회복하는데 대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건축업자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금액을 정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만일 C가 위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담보금으로 그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6.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시설물 상태로 음식점(상호명 : H) 영업을 하였다.
다만, 실제 음식점 영업은 원고의 딸인 I이 하였다.
이에 원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16.부터 2011. 7. 15.까지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C의 위 원상회복의무도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담보금을 원상복구비용으로 보관하되, 다만 원고가 원상복구의무를 불이행할시 피고가 이 사건 담보금으로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3)을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