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담보금 반환청구(3,000만 원) 원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광양시 E 외 4필지 지상 토석채취개발행위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
)을 잠시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회수해가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담보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담보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허가권을 회수하면 즉시 담보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6년 8월경 이 사건 허가권을 회수하였음에도 피고는 담보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담보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구상금 청구(1,000만 원) 원고는 2005년 12월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삼원기술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어음(지급기일 2006. 3. 16. 이하 ‘제1 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피고에게 1,8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후 위 어음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000만 원 중 기 변제한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대여금 청구(2,000만 원) 원고는 2006년 5월경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광주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어음(이하 ‘제2 어음’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제2 어음의 액면금 상당인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어음을 교부받거나, 보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갑 제1, 2호증은 위조된 것이다.
피고는 2005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