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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5 2014노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7년)를 이탈하여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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