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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노3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인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 인의 부양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절도 범행과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재물 손괴죄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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