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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07 2014노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무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판을 임의로 팔아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액이 8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2년 8개월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교육공무원인 피고인 처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돈 중 1억 원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복직하여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다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5년)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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