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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공1993.4.1.(941),996]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상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소극)

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불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 제14조 제5호 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파악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설립신고시에 신고서 등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 위 법규정은 적어도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밝혀 신고하도록 의무지움으로써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보호, 육성 내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므로, 노동조합이 법규정에 위배하여 특정의 상위 연합단체에 가입하고서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전혀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어느 연합단체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임의로 허위기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연합단체의 가입인준증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고, 만일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남성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남성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1990.12.31. 14:00경 그 판시 장소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원고조합의 설립총회를 열고 그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위 소외 1을,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위 소외 2를 각 선임하여 1991.1.5. 피고에게 원고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원고 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기재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1.1.7. 위 노조설립신고서상의 소속된 연합단체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설립총회 회의록, 설립총회 참석자 명단, 규약제정관계 및 임원선출 여부의 보완과 함께 연합단체가맹확인 인준증을 1991.1.28.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한 사실, 한편 그 사이에 위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5 등은 1991.1.8. 원고와는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위 소외 5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동종산업의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으로 줄여 쓴다)에 가입하여 그 가입이 인준되었다는 내용의 인준증을 교부받아 1991.1.9. 피고에게 위 회사소속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주식회사 남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위 인준증과 함께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보완요구를 받은 원고는 1991.1.12.까지 연합단체가맹확인 인준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그 보완을 하였으나 연합단체가맹확인 인준증에 대하여는 금속노련이 위 소외 5를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에게 이를 이미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여 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금속노련이 피고와 함께 위와 같이 따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 소외 5와 소외 1로 하여금 그 각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통합노동조합을 새로이 설립하도록 중재하여 위 소외 5와 소외 1 등은 금속노련의 지도하에 노동조합 통합결성대회를 갖기로 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1 등 원고의 구성원들이 새로이 설립될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위 소외 1이 선임되기를 희망하고 그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중재안의 실행을 끝내 거부하자 위 회사소속 근로자 207명은 1991.1.26. 12:30경 위 중재안에 따라 금속노련의 지하교육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총회를 열고 대표자인 위원장에 위 소외 5를 선임하고, 나아가 금속노련은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는 위 인준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인준증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1.1.30. 원고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이어 1991.2.2.에는 위 소외 5가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남성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되 그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의 누락이나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재된 연합단체에의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후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기재의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연합단체가입확인 인준증의 보완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노동조합은 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의 교부전에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뒤에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위 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소외 5를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원고조합의 설립신고서 보다 뒤에 제출된 것이고 이들 조합이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설립신고서반려처분 후에 이루어진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교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 제14조 제5호 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파악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설립신고시에 그 신고서 등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 원심의 위 이유설시 중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 부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은 적어도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밝혀 신고하도록 의무지움으로써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그 보호, 육성 내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법규정에 위배하여 특정의 상위 연합단체에 가입하고서도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어느 연합단체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임의로 허위기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연합단체의 가입인준증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고, 만일 당해 노동조합이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당원 1992.12.22. 선고 91누6726 판결 ;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반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조합의 이 사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후에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위 소외 5를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로 복수노조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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