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노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7.03.27.] [대통령령 제15321호 1997.03.27. 타법폐지]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노동조합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5321호, 1997. 3. 27.>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령 [중간 생략]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