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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노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7.03.27.] [대통령령 제15321호 1997.03.27. 타법폐지]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노동조합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21호, 1997.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령 [중간 생략]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