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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차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건드렸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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