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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노18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 부분을 가격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이 사건 주점 주인 G의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차서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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