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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노20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에 불과 한데 피해자의 부실한 치아 상태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다소 중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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