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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노331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G...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전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차용 이후 예상과 다르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2018 노 456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2017 노 3315호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다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양형 부당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관해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 G, J, I, V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3829] 피고인은 2014.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308호 소재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N 공소장에는 ‘D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N’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N의 체인 브랜드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어 체인점을 늘리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상환하겠다.

빌린 돈은 새로 개설하는 점포의 임대 보증금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임대 보증금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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