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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2077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함께 점유하며 ‘D’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6. 초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4. 6.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같은 해

7. 27. 다시 같은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7.경 원고에게 2016. 7. 1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법원에 적법한 토지관할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조),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지참채무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그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인 이 법원에도 토지관할이 있다.

위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B는 2016. 7. 1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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