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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81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6. 1. 별지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6개월 16일분에 해당하는 차임 합계 379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2016. 2. 5.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6. 1. 피고에게 원고 소유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5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한 사실, 원고는 2016. 2. 5.경 피고에 대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차임에 해당하는 임대차기간의 말일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업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경쟁입찰자격을 얻기 위하여 2016. 1.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상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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