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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3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22: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 의해 노래방 밖으로 쫓겨나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23:0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55 세), 피해자 G(24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뒤돌아서면서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00:05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E 파출소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을 던져, 제 1, 2 항 기재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추어,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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