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1. 21:3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 기물을 파손하고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29 세) 이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중에 피고인이 그 사건 관계인을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2. 00:2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있던 중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프다며 벽에 걸려 있던 거울과 칸막이 블라인 더를 발로 차 각각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현행범인 체포 되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50 세 )에게 “ 이 씨팔놈들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 잡은 손으로 목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 3, 4, 15), 피해 부위 사진, 지구대 내 현장사진, 수사 협조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