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5. 00:07경 원주시 D 앞 노상을 물레방아 사거리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복개천 이면도로로 길 가장거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휀더 부분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의 F SM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5. 00:08경 원주시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을 E초등학교 방면에서 치악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사이더 미러 부분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6세)의 J K7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