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2013고정1899』 피고인은 2013. 5. 13. 01:50경 시흥시 C 앞에서, D 아반떼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야 내려, 차키 안주면 죽여버린다. 내가 운전하겠다”라며 차량 앞 본네트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 시가 2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견적 2,350,23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동 876번지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0미터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사고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