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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8 2013고정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2013고정1899』 피고인은 2013. 5. 13. 01:50경 시흥시 C 앞에서, D 아반떼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야 내려, 차키 안주면 죽여버린다. 내가 운전하겠다”라며 차량 앞 본네트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 시가 2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 『2013고정1898』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을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견적 2,350,23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동 876번지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0미터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사고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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