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9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대봉 치안 센터 쪽에서 봉산 육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벤츠 차량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견적 영수증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각 피고인 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