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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8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0:2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F(5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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