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0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 1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들어온 알고 지내던 80대 남성에게 반말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여, 5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A이 이 법정에서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