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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14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0세)과 빌려간 돈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 D이 2020. 6. 11.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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