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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단12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03: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형산강둑에서 운동을 하러 나온 피해자 D에게 길을 물었으나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 부위를 1회씩 밀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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