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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30822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20. 2.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6,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지급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과 관련하여 2015. 5. 27. 자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금전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피고는 갑 제 1호 증이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변제기 2016. 5. 31. 로 하여 대 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및 그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경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일대에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원고와 그의 처인 D이 2014. 초경부터 피고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이니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2 배를 달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인데, 이후 원고와 D이 2019. 초 순경 피고에게 투자한 돈을 내 놓으라며 임의로 작성해 온 이 사건 차용증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날인해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주식회사 E가 발행한 가상 화폐인 F 26,310,000개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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