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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7 2019가합405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경 C 주식회사에게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2018. 8. 16. 위 신축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2018. 9. 10. 위 신축 공사 중 가구 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 8.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9. 1. 말경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위 D오피스텔에 입주가 시작되었다. 라.

원고는 2019. 2. 12., 2019. 2. 27. 및 201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지체 또는 하자발생 등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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