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49357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C에게 고용되어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7.부터 2015. 5.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14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C에게 고용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은 원고였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급여가 부족할 때 원고가 추가 급여 내지 지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4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 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7.부터 2015. 5. 2.까지 약 18개월 동안, 40여회에 걸쳐,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250만 원까지 합계 2,140만 원의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다.

③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차용증, 변제 각서 등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임을 확인하거나 그 변제기 또는 이자를 약정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④ 이렇게 별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