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6,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00,000원, 관리비 2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첫 월세는 2014. 3. 25.부터 기산), 임대 기간은 2014. 3. 25.부터 2019.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피고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3. 25.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가 3개월 분의 월세 및 관리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월세 등을 연체하자 피고는 '4개월분의 월세 등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까지 영업 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5. 3.경 관리 사무소에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건네주었으나, 이 사건 점포 안에는 그릇, 소파, 컴퓨터 등 원고의 집기와 비품 등이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6. 7.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카메라 CCTV 등을 철거하였다.
2016. 6. 22.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내에 남아있는 집기류나 쓰레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내에 남아있는 쓰레기 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진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1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2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