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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13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 2016. 3. 2.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3. 3. ~ 2017. 8.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나. C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던 중, 월 차임 및 관리비를 5개월 연체하였고, 2016. 10. 13.경 원고에게 “2016. 10. 30.자로 미납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상계처리하고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는 확약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포기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월 차임과 관리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데, C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서가 C 명의로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그 명의와 달리 피고라고 보기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손해배상으로 2016. 11. 1.부터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가 월 평균 270,000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관리비 상당액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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