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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20189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2017.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전 3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70, 000,000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① 매도인이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 체결시에 지불하고, 잔금 250,000,000원은 2017. 11. 8.에 지불하며(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②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6조, 계약의 해제), ③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1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 나.

원고들은 2017. 10. 24.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지급일 당일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들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잔금수령을 거부하였다.

잔금지급일 도래 전에 피고 측 중개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약 56,000,000원 정도 나온다는 얘길 듣고 금액이 다소 과하여 30,000,000원 정도는 부담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50,000,000원을 부담하라 억지를 부리고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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