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4:4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고

불평을 하며 나간 뒤 다시 위 장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가 귀가를 수 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4: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호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니들은 빠져 있어라

개 만도 못한 새끼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너희들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동영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욕설을 반복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997년과 2012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