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4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1:10경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길부터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에 있는 정자마을 배수펌프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