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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23 2014나2766
퇴직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주식 양도 비협조에 따른 해임 사유의 존부 피고의 주장 상법 제335조 제1항이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대주주였던 D가 그 보유 주식을 타에 매각하는 것을 집요하게 반대하여 D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주식 양도에 대한 부당한 방해 유무 피고는 원고가 이사회에서 한 발언이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중 D의 주식 양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위법하게 D의 주식 매각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사회 발언이나 유인물의 내용을 담은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주식 양도 및 경영권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전제로 이것이 직원들의 고용이나 소액주주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사회와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주식 양도 절차를 마무리하려 하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원고가 D의 주식 양도 자체를 반대하면서 거래를 파탄에 이르게 하려 하였거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D의 주식 양도를 기필코 저지하자고 선동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방송법 제15조의2는 주식 취득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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