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25,84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1) E(도급인)는 2007. 6. 4.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수급인. 이하 ‘케이디종건’이라고 한다
)와 울산 남구 F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08. 4.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케이디종건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E는 2009. 6. 23. 대협종건 주식회사(당시 상호 미화종합건설 주식회사. 2010. 10. 21. 주식회사 대협으로, 2013. 3. 26. 현재와 같이 상호변경. 이하 ‘대협종건’이라 한다)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5억 원(공급가액이 35억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없다), 준공예정일 2009. 12.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계약 명의와 달리 대협종건이 아닌 G가 실질적으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3) G는 2009. 9. 하순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E는 다시 2010. 11. 25. 대협종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준공예정일만 2011. 5. 31.로 변경하였을 뿐, 나머지 사항은 2009. 6. 23.자 도급계약과 대부분 같다. 4) 대협종건은 그 후 공사를 완공하여 2012. 6. 1.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H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5) 한편 E는 2012. 4. 19. 원고와 사이에,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양도하고, 원고는 E의 대협종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합의약정, 가등기 등 1) 주식회사 I 대표이사: 피고
B. 이하 ‘I’이라 한다
은 2010. 11. 3. 대협종건과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원, 기간 2010. 11. 4.부터 2011. 2. 28.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