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공유하는 경남 함양군 D 대 1,997㎡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 6. 1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공사금액을 2,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E은 2018년 6월 말경 펜스를 설치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2018. 9. 28.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들과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9. 28.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2,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8. 9. 28., 준공예정일 2019. 3. 31., 계약금 437,25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22.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기존건물의 철거, 기초토공사, 폐기물처리, 펜스 설치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원사업자인 E은 하도급자인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