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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1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정한 직업과 거처가 없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거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2. 18. 19: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갈비 2인분 맥주 2병 등 합계 84,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3. 2. 27. 21:0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등심 2인분과 맥주 2병 등 합계 11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2013. 3. 2. 01: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등심 1인분, 토시살 3인분, 맥주 3병 등 합계 9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2013. 3. 3. 21:0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 2인분, 맥주 2병, 냉면 등 합계 6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2013. 3. 4. 21:56경 서울 마포구 R호텔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T 모범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안성시를 거쳐 다음날 01:52경 다시 위 R호텔 앞까지 약 234km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29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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