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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6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도중 파이프로 사무실 바닥을 두드린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 너 맞아야 되겠어 ’라고 말하며 쇠파이프를 자신을 향해 내리쳤고, 순간 자신이 위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 쇠파이프로 맞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목격자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원심 법정에서 “ 사무실에서 신발을 벗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오기에 고개를 숙여 신발을 신고 있던 순간 피해자가 ‘ 회장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기에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쇠파이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친 사실을 부인 하기는 하나, 당시 쇠파이프를 가져 가 사 무실 바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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