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7: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매주교차로 부근까지 약 7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한 거리 상당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