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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20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7. 23:5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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