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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친구 C과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말리기만 하였을 뿐 때리지 않았는데 왜 신고 하였느냐,

때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님이라도 설득해서 피해자 D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18:05 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08동 2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 준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F에게 “ 여기가 D의 집이 맞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 F가 아니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 F를 밀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9세) 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등과 머리 부위 등을 2~3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방에서 나온 피해자 D(20 세) 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37 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주방 식탁 위에 있는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머그 컵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냄비 유리 뚜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작은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선 공 유기를 D의 방문에 집어 던져 작동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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