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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주거침입 2013. 4. 19. 00: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약 6개월 전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왔던 위 피해자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착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까지 찾아갔으나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주거지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 상해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좌측 안면부위에 타박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 : 20cm×12cm)을 들고 나와 그 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여기 숨어 있었냐 , 죽고 싶냐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4. 절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함께 나오던 중 그곳 안방 플라스틱 그릇 안에 동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합계 104,500원이 들어 있던 위 플라스틱 그릇을 비닐 쇼핑백에 담은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재물손괴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 D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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