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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4노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2행의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다음에 ‘마치 사진 촬영에 필요한 동작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를 추가하고, 제2항 제4행의 ’다시 사진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촬영한 사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런 거는 괜찮아“라며‘ 부분을 '다시 사진을 찍던 중, 마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다리를 조금 앞으로 빼야지 좀 더 키도 커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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