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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779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24. 피고로부터 양주시 B 외 9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용역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설계업무 등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4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용역대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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