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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1 2015가단36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세종시 B 전 306㎡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감리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013. 3. 11. 5,000,000원, 2013. 4. 11. 39,000,000원, 2013. 5. 2. 10,000,000원 합계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30.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13. 6. 21. 승인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3. 7. 8.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사이건축(이하 ‘사이건축’이라 한다)과 별도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 사이건축을 설계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를 배제한 채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계약상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9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법원 2014카단2257호)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90,000,000원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이 법원 2014가단20720호,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5. 7.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7.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다.

3. 피고와 원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고, 비 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 4.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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