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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9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2.경까지 E학교 F 감독으로 근무하며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의 용도로 위탁된 자금의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으로 2006. 6. 9. 1,798,400원, 2006. 6. 19. 810,000원 합계 2,608,400을 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6. 23. 자신의 주거지 가스요금으로 12,790원과 34,758원을, 자신의 자녀 학원비로 180,000원과 180,000원을 각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까지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의 목적으로 위탁된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11,426,539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각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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