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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8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지급받은 금액 및 원심 판시 M아파트에 관한 처분 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고, 또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타인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취득한 개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그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재물의 타인성이나 보관자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사유도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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